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 21일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3월부터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은 10일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고 세수감소만 불러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는 참여정부 때도 시행했다가 실효를 보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도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다음달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