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9일 노조법 시행령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주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노사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선정에 주력하고 있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총량을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면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 이후 달라지는 전임자 제도와 이것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근면위 구성에 앞서 기세싸움에 나선 노사정의 역관계를 전임자를 통해 들여다본다.
 
노조전임자 얼마나 되나
 
전임자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 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를 받아 지난 2008년 7~8월 산업별·조합원 규모 등을 고려해 590개 사업장을 표본추출(모집단 2007년 말 기준 노조 5천99개)해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체 노조 중 전임자가 있는 곳은 3천977곳(78.0%)으로 전체 전임자수는 1만583명으로 추산됐다. 규모별 전임자수는 △100명 미만 2천768명(26.2%) △100~299명 1천970명(18.6%) △300~999명 1천491명(14.1%) △1천명 이상 4천354명(41.1%) 등으로 1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전임자수가 가장 많았다.<표1 참조>

노동연구원은 “단체협약상 인정되는 전임자 외에 비공식 전임자도 있다”며 실제와 단협상 전임자를 나눠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1곳당 평균 전임자수는 3.6명(단협상 3.1명), 실제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는 149.2명(단체협약상 172.6명)이었다.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는 183.4명(93년)→154.5명(2005년)→149.2명(2008년), 노조 1곳당 평균 전임자수는 2.7명(2005년)→3.6명(2008년)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임자 현황
 
노동계도 내부적으로 전임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7월 산하 25개 산별조직과 3천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전임자수는 3천964.5명이었다. 노조 1개당 평균 전임자수는 1.3명,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
한국노총 가입조직의 88%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전임자가 없거나 1명 미만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자가 없는 조직은 24.1%, 1명 이하(부분전임 0.5명 포함) 조직은 53.3%로 전체의 77.4%가 전임자 1명 미만 조직이었다.
300인 이상 387개 사업장의 전임자는 1천569.5명(39.6%)이었다. 전임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28곳으로, 전임자수는 500명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산별조직·시도본부·지역지부 등 상급단체의 전임자는 620명이었다. 겸임(단사위원장) 94명(15.2%), 파견전임 129명(20.8%), 채용 397명(64.0%)으로 구성돼 있다.<표3 참조>
산별조직은 파견전임(60명)이 가장 많았다. 이 중 금융노조 23명(파견 17명+채용 6명), 공공연맹 17명(파견 15명+채용 2명) 등 두 조직이 상대적으로 파견전임 비중이 높았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다음달 중 전임자수와 종업원수, 구체적 활동내용 등의 항목을 담은 ‘전임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전임자 현황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지역본부를 제외하면 전체 전임자수를 파악한 자료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전임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노총 사무총국은 지난 18일 현재 모두 59명(채용직 중 구속자 2명과 병가 2명은 제외)의 전임자를 두고 있다. 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53명이 모두 채용직이다.<표4 참조>

2008년 12월 기준으로 지역본부와 지부의 임직원수는 319명이다. 지역본부는 모두 196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파견전임이 97명, 채용직이 99명이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지역본부 임원은 103명으로, 파견이 92명이고 채용직이 11명이다. 지역본부 전체 직원은 93명으로, 파견이 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채용직이다.
지역지부 전임자는 123명으로 파견 86명, 채용직 37명으로 파견전임(임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부분 임원인 비상근자가 67명으로 상근자(56명)보다 많다.
 

전임자 범위, 최소냐 최대냐
 
노조전임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 개정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자는 노조법과 달리 노조활동과 노사관계활동, 대외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원장 노진귀)이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산하 단위노조 553곳을 대상으로 전임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단체교섭·노사협의회·고충처리·산업안전·생산성품질향상·현장순회·경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노조활동 분야에서는 노조회의·조합원교육·노조행정자료준비·상급단체행사·지자체행사·사회공헌활동·정치활동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임자는 채용직과 파견직으로 이뤄져 있다. 서로 균형을 맞춰 가며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직은 노조 조합비에서 임금을 받고 파견직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한을 정해 파견되며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직과 채용직은 상호 보완관계”라며 “채용직이 보다 전문성이 있다면 파견직은 현장성을 갖고 있어 상호 결합돼야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임자 스트레스 높은 이유
 
전임자 처우에 관해서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노동연구원이 2008년 실태조사에서 전임자 급여총액을 4천288억원(1인당 연평균 4천300만원 수준)으로 추정했을 뿐이다. 노동연구원의 2005년 실태조사 결과(3천439억원)보다 800억원 이상 증가했다.<표2 참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실태조사를 보면 전임자의 업무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임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하루 1.5시간 더 활동하고 휴무일에는 57.6%가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임자 업무는 매우 바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전임자 활동이 전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가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개인지출(2.90점)·바쁜 생활(2.85점)·가정 소홀(2.83점)·육체적 부담(2.53점) 등의 답변이 나왔다.

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노사 간, 노노 간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라며 “전임자는 노사 간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조합원의 몰입도가 높아져 기업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타임오프 ‘온도차’
 
문제는 지금부터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 총량을 구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사용하는 인원수를 제한토록 돼 있다. 시간 총량을 풀타임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전임자수와 비교할 때 변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근면위에서 구체적 방식을 정하겠지만 지난해 12·4 노사정 합의 당시 ‘사업장 규모별 적정 수준의 근로면제 시간’(규모별 상한제)을 규정했던 것에 비춰 본다면 대기업일수록 전임자수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른바 ‘전임자 괴담’도 떠돌아다닌다.

노사정 합의 당사자 간에도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국노총은 처음부터 현재의 전임자수 유지가 합의정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노사정 합의 취지는 전임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다”며 “대·중소기업 전임자수가 과다할 경우는 조정이 있겠으나 보편적 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특히 장 위원장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전임자수가 1.6명인데, 이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구성에 앞서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재의 전임자수 유지를 골자로 하는 ‘단협 지침’을 확정했다.
 
“노사갈등은 불가피”
 
반면 재계와 정부는 “모든 것은 근면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전임자수 변동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심 전임자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총은 지난달 18일 ‘2010년 노사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오는 7월을 앞두고 노동계의 편법적 유급전임자 유지 요구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며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이 필요·최소 한도로 결정되도록 하고 전임자 관련 부당 요구나 투쟁에 대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근로면제시간 총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임자수 변동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편법적 전임자들을 포함해 전임자가 과도하게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면위에서 결정될 것이기에 전임자수가 축소될 것이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노사정 간 기세싸움은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가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 산별조직들이 단협을 통해 전임자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재계는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파견 추가시간 확보 관건
 
근면위 논의에서 상급단체 파견 추가시간 확보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파견 추가시간이 타임오프 총량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재정자립이 취약한 노조에서 파견 나온 전임자들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처럼 파견자가 많은 조직은 파견 추가시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조직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의 한 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인데, 현재 전임자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임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단위노조가 일차적으로 어렵고 지역조직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특히 파견전임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상급단체의 현장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상급단체와 단위노조의 고리가 끊어지면, 자연스레 단위노조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해 단위노조 활동이 약화되면 상급단체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산별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적 강제보다 노사자치 우선”
 
오는 7월이면 현행 전임자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다. 노동계는 전임자가 줄어들면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져 사용자에게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재계는 ‘편법적 전임자’를 없애게 되면 노사관계가 건전화되고 투명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의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합리적 노사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노동 문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법적 강제가 아니라 노사 자치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은 “근면위에서 사전적으로 세세히 규제하다 보면 노사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제도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김봉석 기자
 
"채용간부도 당분간은 어려움이 커지겠지요.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이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말입니다.”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에서 임금을 받는 채용간부들에게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식(40·사진)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오는 7월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되면 파견간부 임금을 노조에서 지급하거나, 전임자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채용간부 임금이나 노동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합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면 채용간부 임금인상(혹은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전임자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다른 간부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4년째 민주노총 홍보미디어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 채용간부다.
박 부대변인은 “채용간부의 노동조건보다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로 인한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의 위축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어려움이야 모두에게 닥친 문제인 만큼 함께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노조활동이 위축된다면 장기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를 포함한 대다수 채용간부들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일종의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의 위축은 그들의 바람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박 부대변인은 “조합원 출신인 파견간부 숫자가 줄어든다면 상급단체와 현장 조합원 간의 소통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며 “한정된 조합비에서 활동가를 구한다면 외부에서 데려오기보다는 조합원 중에 간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현장 중심의 노조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그의 바람이 담긴 말이다.
그는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대부분의 산별연맹(노조)은 정부의 부당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항해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상반기 싸움을 조직하고 있다”며 “이번 싸움을 통해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기자

 
"전임자 역할은 노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 사고를 한다면 비용을 줄이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전임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전KPS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말부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파견 나온 최삼태(52·사진) 한국노총 기획정책실장의 ‘전임자론’이다.  그는 99년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정투노련) 부위원장으로 파견전임을 시작, 한전KPS노조 위원장(2005~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한국노총 파견전임자로 활동했다.
최 실장은 “상급단체가 단위노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며 “상급단체가 필요하고 노동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파견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전임자의 가장 큰 장점으로 ‘현장 출신’이라는 점을 꼽았다.
“현장에서 대중적으로 조합원을 이끌어 봤던 경험이 상급단체에서 장점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 결정을 내릴 때도 도움이 되고 현장의 요구도 잘 이해하니까요.”
최 실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과 관련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파견자들이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공공기관노조에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로 타임오프에서 파견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위노조에서 파견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조합비를 걷어 파견자한테까지 급여를 줘야 하니까요.”
노동운동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실장은 “공공부문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 등에 대해 상급단체 없이 단위노조만으로 대응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반드시 근면위에서 파견 추가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운동이 과격하고 갈등만 생산한다는 사고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전임자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견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인정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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