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감독자가 공사설계 이전부터 안전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1일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건설안전감독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 발주자가 공사설계 이전부터 건설안전감독자를 두도록 하고, 건설안전감독자가 공사를 감독하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안전관리자를 두고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소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는 달리 기획과 설계단계 결함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제조업과 같은 방식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가 설계 이전 단계부터 안전 개념을 적용해 건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이를 건설안전감독자가 감독하도록 해야 건설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산업재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은 전체 사망재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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