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당원가입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반격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포한 데다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으로 해킹했고, 언론사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이들 4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100건의 기사를 면밀히 분석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해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당 가입·당비 납부문제를 비롯해 당의 미신고 계좌와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언론사의 경우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경찰의 혐의에는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검찰의 혐의는 직무유기다.

법률지원단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적조치는 추후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찰이 요청한 민주노동당 당원명부 직권조사 의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공안당국이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여 공당의 근간을 허물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적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불법·위법·탈법으로 얼룩진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수사이자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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