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관계

공통점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당해 회사 소속의 모든 노동자가 가입해 설립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공통점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우리사주조합은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은 모두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그러므로 운영이나 조직체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된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라는 주식을 매개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루고자 하며,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차이점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노사협력 증진이 목적이므로 사용자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이므로 근로조건의 개선에 반하는 사용자들과는 대립과 마찰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의 매입과 배정이라는 특정한 금전적인 배분을 통해 노사협력 증진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으로 임금·근로시간·휴게 등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범위가 특정한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활동과 운영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완관계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은 이렇듯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소속의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므로 B회사의 A라는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이나 모두 당해 조합원들의 자사주 취득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목적은 달라도 구성원들은 같다.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구성원의 동일성 면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과 연대 내지 협력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경영참가 및 내부 경영감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 노동조합과 연대 내지 협력해 경영참가 및 내부 경영감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완관계를 형성한다. 

물론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이라는 것과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영참가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단체협약과의 관계

단체협약의 수단적 한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규범적 부분),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부분(채무적 부분), 경영 내의 여러 제도에 관한 부분(조직적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협약의 경우 근로조건의 전반에 관한 규정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돼 근로관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대주주 포함)의 부당한 전횡이나 탈법 경영에 대해서는 마땅한 비판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60~70년대의 경우 체불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이 노동현실에서 주된 문제였던 반면,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사용자의 부당한 경영정책이나 전횡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거나 기업의 매각·분사로 인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주된 노동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친기업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현실 속에서 쟁의행위와 같은 단체행동조차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매각·분사·부당한 경영 판단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새로운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요구되는 것이다. 주주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한 경영참가 활동은 97년 이후 발생한 노동 문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단체협약의 보충적 기능

우리사주조합이 사용자를 통해 자사주를 출연받거나 복리후생 내지 임금인상분의 일부에 상응하는 자사주를 출연받을 경우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개선 기능을 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용자들이 경영상 임금인상의 대체수단 혹은 복리후생 증진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거나 조합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경영참가 수단      
 
우리사주조합 기능의 확대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을 조합원들의 재산증식과 노사협력 증진 등의 소극적인 기능으로만 이해할 경우 경영참가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목적이 배당, 세제 혜택, 임금의 보완 등 단순한 조합원들의 재산적 측면으로만 부각될 경우 조합원들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미미해 질 수밖에 없다.

자사주 취득을 통한 배당금 수령과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감시자로서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하다. 회사 내부 감시자로서의 기능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기금을 출연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사주조합의 경영참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사용자로부터 자사주 출연을 받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반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수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 우리사주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우리사주조합이 주체가 돼 조합원들의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성숙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을 맡거나 연대 하면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대한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장이나 이사 선임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상기 언급한 조합기금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도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면 사용자들의 기금 출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참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노동조합이 민주적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사주조합의 이사가 5명이라고 할 경우 노동조합측이 3명의 이사에 피선되고, 조합장도 노동조합측에서 피선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경영참가 활동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참가 활동을 해야 하고 상시로는 회계장부 열람권(물론 일정 지분 이상이 있어야 하겠지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내부의 감시자로서 경영참가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 전에 주주총회의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능한 경우 주주제안권도 행사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안 분석 활동도 필요하다. 다른 주주들과의 접촉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같은 의견을 행사할 것을 연대하거나 의결권을 위임받는 활동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주주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요 주주들을 수시로 만나야 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경영참가 활동의 당위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조합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리사주조합 활동 현황을 공지하고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상시 활동이 중요하다. <계속 이어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