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과 함께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판사 진현민)는 17일 전교조 전 교사 김형근(51)씨에게 "피고인이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당시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서 비전향 장기수를 만나게 했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며 국가보안법 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위반으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99년 교사로 임용된 후 전교조에 가입해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과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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