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을 다시 5년간 유예하는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가 단결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ELSAC(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회의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이번 합의가 노사가 자율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는 것. 이어 3월중에는 노사정 대표단이 ILO, OECD 등을 방문해 설득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결국 복수노조 문제가 ILO(국제노동기구)가 지난 92년부터 9차례에 걸쳐 개정을 권고해왔던 사안인데, 다시 이에 반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상정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이번 법개정의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야당쪽에서 "왜 정부입법으로 처리하지 않냐"고 질책하자, "국제노동기구가 복수노조를 권고하고 있어 정부가 법개정을 주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또 법안에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큰 틀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만간 복수노조 유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각국 노동단체들을 대상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행동을 조직하게 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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