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조서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상담자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와 사용주의 대리인인 상무이사가 원직복직․계속근로인정․4대 보험 가입 등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직복직을 하고 이번 달 급여를 받아보니 재입사자로 규정하고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 가입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안은 구제명령을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데 화해조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력이 있어 이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시효

Q) 지난 2008년에 구조조정으로 40여명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가 됐는데 그 중 3명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정규직전환(고용의무)을 해주지 않았다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해 복직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결집해 소송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시효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 규정된 것처럼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척기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고의 법리를 적용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과태료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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