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한국노총 여성노동관련법 2월 임시국회 개정 촉구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한국노총 여성노동관련법 2월 임시국회 개정 촉구 기자명 송은정 기자 입력 2001.02.22 09:1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여성·노동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성노동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국회 환노위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내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여성계가 제출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개정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여성관련법 정비를 16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점을 상기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여성·노동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성노동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국회 환노위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내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여성계가 제출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개정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여성관련법 정비를 16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점을 상기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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