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성노동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국회 환노위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내용은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여성계가 제출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개정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와 여성관련법 정비를 16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점을 상기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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