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이면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법규가 시행된 지 만 7년이 된다. 지난 2003년부터 (실제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의무는 11가지 항목으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11가지 부담작업의 범주에 해당될 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유해성 주지 △기타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유무를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유해요인조사다. 법적 이행 주기는 3년으로 돼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유해요인조사가 법적으로 강제된 시기가 2004년임을 고려할 때 올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와 증상조사를 해야 하는 3번째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조들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사업의 첫 출발점이며, 노조가 현장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이번 유해요인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첫째, 유해요인조사 과정에 노조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노조가 근골격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모든 내용을 주도적으로 주관해야 한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법적 규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개입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사만을 할 것이며, 결국 그렇게 되면 근골격계 사업은 3년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모든 노동안전사업이 그렇듯이 근골격계질환 사업도 노조가 개입하고 주관하면 사업 내용과 결과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필자가 200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해요인조사를 회사가 주관하는 곳의 근골격계질환 환자 발생률은 1천명당 7.6명에 불과한 반면, 노조가 주관한 사업장의 평균 발생률은 38.8명으로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개입할수록 현장에 내재된 문제가 상당부분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조사 대상을 법에서 정한 11개 부담작업만 평가한 경우에는 1천명당 발생률이 9.7명인 반면 노조가 직접 작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는 34.3명으로 3.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노조가 유해요인조사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둘째, 유해요인조사 내용을 질적으로 발전시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들어 노조가 유해요인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다. 3년 전에 했던 결과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결국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유해요인조사는 작업개선사업으로 확대·발전돼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위험요인 평가는 과거 결과를 참고해 최소화하고, 대신 목적의식적인 작업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이 필수적이다. 조합원들의 불만과 의견 수렴으로 요구되는 개선 방향은 전문가의 개선 의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좀 더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적절한 작업개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작업주기 혹은 횟수를 줄이는 등의 관리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다시 노조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작업개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 유형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