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건설업체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공사는 5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호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공사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혜대상 노동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자담보책임·민원처리·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지방공사·지방직영기업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감안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행 영업정지 4개월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도 현재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해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 등에 대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사항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각각 6월과 5월에 공포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업주로부터 받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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