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노사합의 존중 차원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말까지 유예토록 한 개정안의 조속처리를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사합의 존중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등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의 판단에 맞기는것이 원칙”이라며 “일부에서 후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노사관계는 정부의 정책이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당사자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 상급단체나 산별노조는 허용되는 만큼 일단 이번 합의를 뒷받침하도록 법안을 처리하고 향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노사합의 사항인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복수노조 유예로근무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게된 점과 국제적 비판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전향적 차원에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와 노사가 고민 끝에 합의한 고충은 이해하지만 선뜻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법안 통과시비정규직 노동자가 설 땅이 없어지는 만큼 정부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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