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조(위원장 김헌정) 소속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이 파업 90일, 전조합원 단식 5일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 파업과 단식을 풀었다.

경기도노조와 의정부시(시장 김기형)는 지난 23일 새벽, △정년 61세에서 만 59세로 단축 △중노위가 복직 판결한 해고자 11명 중 정년(만59세)이 않된 조합원 원직 복직 △파업도중 구속된 조합원 5명 복직(김헌정 위원장 재판 진행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환경미화원 김경영씨 위로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지난 99년 의정부시가 만61세에서 만57세로 정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11명이 해고됐으나 별다른 대응을 못하던 중, 복수노조 문제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던 (주)의정환경개발 노조의 경기도 노조 가입으로 두 노조가 연대해 파업에 들어간 것.

노조는 지난 3월26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석달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민주당점거농성, 전 조합원 단식농성 등 격렬한 투쟁을 벌여 농성 9일, 단식 5일만에 시와 교섭을 벌여 합의를 본 것이다.

한편, 경기도 노조 조명심 사무차장은 "장기간 어렵게 파업을 벌인 사안이 타결되어 다행인데 정년이 만 55세인 의정환경개발의 촉탁조합원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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