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노동정국은 2009년보다 변화무쌍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전임자임금이 금지되고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을 놓고 노사정간 힘겨루기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해에 비정규직법과 노조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 올해는 근로기준법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와 노동형태 변화 등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노동계의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6월2일 지방선거가 노동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에서 노동법∙경제∙정치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가 참석했다.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사회 : 먼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평가해 달라.

박영범 :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권이 신장되고 국제기준에 맞게 됐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노조 전임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는 게 맞는데 타임오프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나왔다. 현실을 봤을 때 그나마합리적인 대안이었다.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말이안 되고 개정 안 하고 그냥 시행하는 것보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자기 소신과 다르게 노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승욱 :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법을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무책임한 주장이었다.단결권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법적 제약을 철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노동계 반대론이 있다. 하지만 창구단일화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이 과다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노사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그것을 개선하라고 방치하기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법이 개입했던 점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

정영태 : 복수노조와 관련해 교섭대표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한 것은 분명히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드는 노조에 가입하고 그 노조가 교섭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면 이른바 어용노조가 득세할 수도 있다. 형식논리로 보면 노조 전임자임금을 기업이 주는 것은 종속성을 유발할 수 있고 노조 자율성을 갉아먹는 것도 틀림없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을 노조에서 부담하게 되면 노조 활동비가 크게 줄어든다. 아직도 기업별 교섭 관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면, 오히려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종속의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간부 한 두 사람의 문제이지 조합원 전체는 아니다. 그런점에서 자주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까지 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단결권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운동만 약화시키고 대 사용자 종속성을되레 높일 수도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위헌에다가 국제기준과도 안 맞아”

사회 : 우려도 있고, 미진한 면과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법은 개정됐고 이제 시행이 된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 상반기 단체협약 개정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의 경우 소수노조나 산별노조의 교섭권 문제가 있다. 내년 7월1일 현장에 적용됐을 때 우려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무엇인가.

박영범 : 5월 말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기준을 결정한다. 그 전에 노동계에서 투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원회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사 간 이견이 있을 때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결정하기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복수노조의 경우 쟁점이 산별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산별노조 설립을 목표로 하고 계속 지향해왔다.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를 봐도 기업별 노조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큰 혼란 일으킬 소지가 있다. 다른 나라들도 산별에서 기업별로 교섭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산별노조를 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로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우리나라의 노조는 정치세력화 되는 측면이 너무강하다. 따라서 소수노조 보호보다는 창구단일화를통해서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사회 : 타임오프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게 맞다고보나.

박영범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라고 하는데 건전하다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다. 내가 보기엔 건전하고 남이 보기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파업준비 활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단체협약 준비를 위한 기간도 이미 타임오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파업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인정할 수 있겠나. 상급단체 파견 업무도 마찬가지다. 상급단체, 즉 산별노조에 있으면서 소속 직장에서 차 받고 기사 받고 급여 받는 게 바람직한 지 의문이다.

정영태 :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하다. 법원 등에서는 건전한 것은 파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나. 대화와 타협이 좋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지않나.

박영범 : 파업이 없다고 해서 건전한 노사관계는 아니다. 파업은 절차와 목적이 정당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어떤 경우에는 파업을 통해서 갈등이 분출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관계를 합리화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파업이 없으면 좋은 것이지, 무파업을 전제로 한 노사관계를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승욱 : 이렇게 전문가들이 건전한 노사관계를 모르는데 조합원이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이법은 입법기술적으로 0점에 가깝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기까지 현장에서는 무수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 : 건전한 노사관계라는 문구만 빼면 입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승욱 : 그런 면에서 한나라당 법률안이 제일 명확했다고 본다. 통상적인 노조의 관리 업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다. 법에 규정된 업무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조‘유지’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를 새로 집어넣었다. 이 내용이 뭔지 결국 법원에 의해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지도할 것이다. 현장 혼란만 가중된다. 노동부가 지도한 대로 하지 않아 노조가 불법파업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첫 번째 문제점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다.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이 문제다. 행정관청이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제 노동 기준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결과가 돼, 전임자 문제를 정부와 노조간 문제로 치환시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개별적인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이런 식으로 개입한 예가 없었다.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다.

사회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기까지 공익위원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욱 : 공익위원 5명 중 3명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 자격기준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고 위상∙지위도 문제가 있다.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시간을 활용할 인원수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 위헌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위원회가 한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실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업종과 근무형태, 전국노조냐 기업노조냐 서비스직이냐 생산직이냐 등.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안에서 기능별로 제한한 것이다. 수 제한도 그렇다. 1천명의 유통업체와 1천명 광산업체의 안전보건 업무 시간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전임자수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무를 베이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냈다. 노사 공동 이익에 합치한 것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현장에 맡기라는 것이 공익위원안의 취지였다. 타임오프의 대상도 법문상으로 보면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 법에 보면‘협의∙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으로 했다.‘ 등’이 포함됐다.‘ 이것 말고안 된다’는 한정 열거가 아닌 예시로 바뀌었다. 상급단체 파견, 파업준비 기간이 타임오프에 포함되는가하는 논란이 의미가 없어졌다. 물론 예시한 게 아무것이나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4개와 유사한 활동으로 한정적인 범위에서 해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행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산별노조, 강화되나 약화되나

정영태 : 결국 두 분 말씀을 들으면‘국회가 정말 자기 일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법안은 통과시켜야 하고 기업 쪽에서 요구는 계속 들어와 기업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선언했던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인데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얼핏보면 전임자 임금금지로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이 교수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것들을 보면 차라리 노사자율에 맡기는 게 낳았다. 행정당국이 주관해서 조정하게 만들어 놓아서 단순히 행정기술적 문제인 것처럼 치환해놓고 비정치화 시켜서 국회는 책임을 피했다. 두 분이 걱정하듯이 위헌 소송이 엄청 많을 것이다. 전혀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같다.

박영범 : 전임자임금에 대한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돈 보다는 전임자수가 과도했다는 것이다. 조합원이나 회사 이익보다는 노조 전임자를 위한 활동이 크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인식이었다. 전임자 급여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면 전임자 수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다.노동부가 정하는 타임오프 총량을 환산하면 전임자수가 될 것이다. 노사정위에서 이야기할 때 타임오프제로 전환되면 전임자수가 실질적으로 반 정도 줄지 않겠냐고 추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추정컨대 현재 전임자를 반 정도 줄이는 선에서 또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승욱 : 일반적으로 이번 제도 변화가 산별노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생각이 좀 다르다. 오히려 법 개정으로 인해 산별노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리돼 있지 않다. 노조 전임자 활동이 시간총량으로 바뀐 것인데, 이 말은 노조가 유급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 사업장이 교섭에 모든 시간을 다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직도 확대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업별노조가 교섭에 다 쓰고 나머지 시간을 못 쓰면 조합을 뺏기니 교섭 업무를 떼서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다. 대상은 산별노조가 될테고 산별노조의 교섭 전문가가 개별기업의 교섭을 대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회 : 상급단체 파견과 맞물리는 문제인가.

이승욱 : 꼭 그렇지는 않다. 파견을 하지 않고 교섭전문가를 채용해서 교섭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복수노조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조합원수 확보 싸움이다. 지금보다 조직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게임이다. 조합원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 다른 시간은 가능한 줄일 것이다. 교섭은 중앙에서 하고 현장은 조합원들의 고충처리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일부에서는 창구단일화가 기업별교섭을 강제한다고 하는데 산별노조는 실제 달라질 게없다고 본다. 산별노조도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교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나빠질 게 없다. 복수노조∙전임자가 같이 시행되면서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게 됐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마찬가지다. 조직경쟁을 하면 둘 다 망하는 길이다. 결국 양 노총이 장기적으로는 통합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영태 :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조합 설립 비용이 많이 드니 조합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규범적인 이야기다. 소수 노조의 경우 교섭시간을 산별로 넘길 필요성은 생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유럽의 경우를 봐도 노동쪽에서만 산별하자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 기업도 해야 한다. 기업대표가 다 쪼개져있으면 산별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용전가 하기에 급급한데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협조하기 힘들다. 대기업도 경쟁관계다. 완성자동차 회사 사장들이‘우리 임금인상률 이 정도로 합의하자’는 것이 가능할까. 민주노총 내에서도 산별노조를 정착시키는 게 힘들다.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하면 산별이 안 되고 결국 비정규직만의 노조가 만들어진다. 양대노총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한국노총은 60년 넘은 역사이고, 민주노총도 96년부터 보면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다른 조건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전임자∙복수노조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오히려 노동문제가 정치화 될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근로시간면제를 노동부에 맡겨놨으니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얼마나 많이하겠나.

이승욱 : 산별노조에 역행하는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다.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다.

정영태 :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기업 지배구조나 기업 간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서는 노조가 아무리 산별노조를 해도 안 된다. 비정규직이 빠진 산별, 부분적 산별이 기업별노조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효과와 영향을 평가할 때는 전체 노사관계 시스템과 기업간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산별노조로 가는 자극제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개정된 법만 가지고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양대노총 분리, 계속될 것”

사회 : 지난해 철도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노사관계∙노정관계 악화가 심각했다. 올해는 어떨 것 같나.

박영범 : 현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노정관계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다. 철도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모두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였다. 지난해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올해도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천명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있고 세종시 문제가 있으니 정부의 행정 장악력∙정치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정영태 : 기존 노정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교조의 시국선언 참여 1심판결에서 무죄선고가 났다. 법원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표현의 자유로 판단했다. 노동계는 고무될 것 아닌가. 정부 정책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부와 부딪힐 것이다.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니 노조 쪽에서 고무되지 않았을까.

박영범 :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관대했고 지금은 강경하다. 특히 정부는 민주노총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거의변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주요 의제에 합의해 준 적은 단 한번이다. 98년 2월 노사정 합의였다. 그것도 돌아가서 하루 있다가 번복했다. 그러다보니 노조법 개정국면에서도 어차피 민주노총은 나간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정부 아래서 노정관계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변화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강경으로 가기만 하지 방향성이 없는 것 같다. 민주노총이합리적 대안제시와 더불어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면 노정관계, 즉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영태 : 제조업에서는 노조가 조직을 확대하기 힘들다. 공장 자체가 해외로 나가고 비정규직화하고, 서비스업종도 사기업은 거의 다 비정규직이어서 조직화가 힘들다. 유일하게 조직화할 곳이 공무원이다. 굉장히 강한 기반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강화해야 하는데 단결권 자체도 가끔씩 제약을 가하니 정부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결하는 게 낫고, 상급단체 가입도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최근법원 판결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게다가 판결이 하나도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촛불무죄 등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승욱 : 그런 판결이 노동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도 집권 3년차에 강공으로 돌아섰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도 집권 3년차였다. 정권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노사관계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 : 기존 노사관계가 유지될 것 같다고 하는데,되짚어볼 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1~2년은 민주노총에게 구애를 하거나 사회적 논의체계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런 시도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일차적 책임은 관계를 풀지 않으려는 정부에 있지않나.

이승욱 : 그것은 민주노총과 정부에 물어야 하지 않나. 노무현 정부 때 오라고 해도 (민주노총이)온 적이 있나. 민주노총도 이 국면에서 할 말 없을 것이다.

정영태 : 영국의 대처 수상이 노조를 무력화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대처와 가깝다. 조직화된 노동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무작정하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건설업체를 위한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맥락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다만 거칠게 하고 있다. 법부터 들이미는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좁게 해석한 법을 들이미니 노사관계가 편할 리는 없다.

사회 :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허니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보나.

박영범 : 한국노총은 일선 현장 노조에 대한 지도부의 영향력이 강하다. 민주노총 현대차지부장은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리더십의 힘이 밑에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지도부 영향력이 크다. 일단은 따라간다.한국노총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를 파기해서 얻을 인센티브가 없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현 정부 들어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기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른 채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과거에는 애로사항을 노사정위에서 많이 풀었다. 지금은 노사정위에서 아쉬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직접 한나라당으로 가면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택시의 경우 한국노총이 많은데 지방선거 할 때 택시노조 조직원들이 뛰어 주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고마운 일이다. 양측의 관계는 보수여당과 노동단체 정책연대라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지만 현실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정부 입장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절시키면서 노사관계 안정화에 성공한 것이다.

정영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직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은 조합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한국노총은 윗 사람이 맘대로 해도 괜찮다. 제동 거는 사람이 없다. 민주노총은 조합민주주의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다. 노사정 합의안을 비토시켰지 않나. 그런데 한국노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간간부까지만 합의하면 끝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간부와 조합원의 의식을 비교해보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에 가깝다. 의사결정 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성향이다. 다만 그들은 정세에 따라서 눈치가 빠르다. 지난 정권이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 한나라당과도 정책연대를 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노총 입장은 유동성이 강하고 예측하기 힘들다.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돈 쓸 준비 안 된 기업들,고용회복은?”

사회 : 정부가 올해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지적에서 작년과 올해는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정부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박영범 : 기업들이 아직은 돈을 본격적으로 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지금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것은 기업들에 빨리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작년에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정은 상당히 좋았다. 중소기업과 서민은 죽었는데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살아남은 건대기업밖에 없다. 대기업은 자기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하지만 상당 부분은 정부의 환율정책과 세제지원 덕분이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화답할 차례가 아니냐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만들기는 지난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니 위험부담을 쓰고라도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한다.

사회 : 전경련 주최로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총수가 만난 자리에서 각 기업들이 올해 채용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한진중공업 등은 대통령 앞에서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박영범 :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 때문에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일자리 나누기 같은 것도 정부가 강권한 것이다. 좌파정부라고 불린 지난 정부에서도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가좋아지니까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주는데, 그것이 구조조정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영태 : 일부기업들은 고용을 늘였는데 대부분 고용 안 늘린다. 기업입장에서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온 게 인턴제이다. 잠깐만 해도 고용숫자로 다 등록된다. 나쁘게 보면 정치적인 쇼와 같다. 시킬 일도 없다고 한다. 귀찮아 죽겠다고 한다. 잠깐 와 있는 인턴직원에게 복사 일을 시킨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일을 숫자만 늘려주는 것이다.

박영범 : 조금 달리 생각한다. 인턴제를 쇼라고 볼수는 없다. 한 달에 100만~150만원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다. 소비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의 인건비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일하려는 의지가 문제다. 열심히 일하려는 게 없다.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업체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다가 작업복을 화장실에 벗어 놓고 아무 얘기도 안하고 사라진다고 하더라.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인력을 쓴다는 것이다.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내수가 살아야 수출이 살고 서민이 산다.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은 내수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미국은 15%,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인 일본도 수출입의 GDP 비중이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도요타의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생산기지의 일정부분은 국내에 유지한다.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더 많이 한다.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용 창출을 어렵게 한다.

정영태 : 기업들이 내수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수의 대상이 중상∙중하 소득계층이니 관심이 없다. 삼성전자 핸드폰을 극빈층은 못 산다. 생각도 못할 일이다. 매출 늘어난 곳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GS칼텍스∙하이닉스 등이다. 하층민의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없다.

사회 : 올해는 기업들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주는 것인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부는 올해도 단기적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지표를 개선하려고 한다.

박영범 : 정부 일각에서는 그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민들은 그런 일자리라도 아니면 생계수단이 없다.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오는데 인증되면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고령자나 장애인∙탈북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다. 결국 허드렛일만 하는 청소업체나 요양원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고용 기회가 없으면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돈을 막 줄 수는 없지 않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내기는 더 힘들다.


노동유연화, 불가피한가

사회 : 근로시간과 임금의 유연화 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가 올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이승욱 : 좀 더 유연화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 근로기준 선진화의 핵심이다. 임금체계를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가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노동유연화를 한다면 해고를 쉽게 할 수도 있고 비정규직을 확대할 수도 있다. 해고를 쉽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을 창출한다는 보장은 없다. 반면에 비정규직을 쉽게 쓰는 것은 고용창출과 연결된다. 전제는 괜찮은 비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임금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개편할 필요가 있다.시간제근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율이 현격히 낮은데 기간제는 지나칠 정도로 많다. 단시간 파트타임근로를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파트타임에 대한 동일한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박영범 : 80년대 미국 등 선진국이 다 어려웠다가 90년대 경기가 회복됐다. 미국은 고용이 크게 늘었는데 유럽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결국은 해고 자유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다. 여러 가지이유가 있지만 해고의 유연성이 미국과 유럽의 고용차이를 만들었다는 경제학적 실증증거 있다. 즉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할 수 있어야 사람을 뽑는다. 유럽의 경우 경기상황은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 졌을 때 사람을 구조조정할 수 없으니 좋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안 뽑고 마는 것이다.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다.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는 해고 상황에 온 것을 부끄러워한다. 무의식 속에 근로자는 자기 식구라는 생각이 있다. 대기업에서단협을 통해 정리해고 등을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과도한 고용보호가 해소돼야 한다.

이승욱 : 해고완화 정책의 효과 목적은 대기업의 경직성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대기업은 단협 등 안전장치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람이 모자르는 데가 많아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기간제에 대해 사실상 해고를 맘대로 할 수 있다. 기간제의 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을 보면 해고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괜히 노동자 반발만 키울 수 있다. 해고는 그대로 두고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공급자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기도 하지만 공백이 있을 때만 일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생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해고 완화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영범 : 이 정부 들어서 법 개정 시도가 큰 게 두 가지 있었다. 비정규직법과 노조법이다. 비정규직법은 그냥 놔두는 게 조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노조법은 그냥 놔두면 조직 노동자에 큰 손해가 오니 법이 통과된 것이다.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치는 조직 노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통과는 힘들다고 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다는 명제를 전제로 조직노동자의 이해관계를 크게 안 건드리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연봉제를 강하게 제시하는 움직임이 그런 것이다. 민간부문의 확산을 위한 것이다.

이승욱 : 영국의 동일임금법이 75년에 만들어졌다. 굉장히 실효성 있게 격차가 시정이 됐다. 우리나라는남녀고용평등법이 있어도 정책 효과가 없다. 영국에서 제일 고용을 많이 하는 국영기업체인 NHS(건강보험공단)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임금 직무평가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박교수님 말씀대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정책효과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크다. 현실적 대안이 아닌 것 같다. 고용형태 다양화는 임금피크제와 파트타임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서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할 것이다.

사회 : 탄력근로제가 지금 3개월 단위다. 정부에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릴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승욱 : 실제로는 변형근로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다. 변형근로 한다고 노동이 유연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

박영범 : 90년대 중반에 도입한 것이 파견고용∙정리해고∙변형근로였다. 상징직인 의미가 있어 변형근로를 수용했지만 조직 노동자 중에서 변형근로를 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한나라당, 지방선거 패배할 듯”…“노동정국에 큰 영향 없어”

사회 : 정치 얘기를 해보자. 6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개헌논의도 이어질 것이다. 노동정국에 미칠 영향이어떨 것 같나.

정영태 : 이 상태로라면 한나라당이 많이 뺏길 것이다. 충청권이 세종시 때문에 난리고, 호남은 원래 없고, 남은 게 영남과 수도권이다. 영남은 40~50% 지지율로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수도권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다. 사실 평상시 기준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패배라고 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워낙 많으니 패배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면 주도권이 약화되고 이대통령과 친이계는 수세에 몰릴 것이다. 올해가 지나면 대선 구도로 들어간다. 1년 만에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를 갑자기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유리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민노당은 4~5%에 턱걸이하고 진보신당은 1~2%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신자유주의를 지지했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유시민을 비롯한 국민참여당도 찬성했던 사람들이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가 좀 나아질 수 있어서 득표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없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헌 논의하느라 바빠서 노동문제에 신경도 못 쓸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선전해도 노동정국에 미칠 영향을 크게 없다고 본다.

박영범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다. 나름대로실용적인 정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도 일자리에 올인한다. 역으로 보면 다른 대안이 없는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는 누가 하더라도 단기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앞으로 6월까지 세종시가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잘 될 때, 여당이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늘어날 소지가 있다. 경제문제가 워낙 어렵고 누군가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 UAE 원전 수출, G20 정상회담 유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노동정국에 미칠 영향이 크게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이승욱 :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더라도노동정책이 강공으로 갔으면 갔지, 친노동정책으로가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 결론은 한나라당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정영태 :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은 그대로이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것이다. 국회는 2012년까지 간다. 참패하더라도 박근혜는 산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살아간다. 머리가 두 개 있었는데 한 머리가 꺾였을 뿐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좀 더 조심하고 2개월가량은 선심정책을 쓸 것이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잘 이용해야 한다.

사회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어떻게 될 것같나.

정영태 : 분당 이후 이미지 개선이 별로 안 된 것 같다. 민주주의 후퇴논란을 선거 이슈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북한 문제도 이전과 같지 않다. 김정일 체제 붕괴론 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를 쟁점화 해봤자 개성공단 정도다.남은 건 실업과 비정규직 등 경제적 불평등 문제다. 사실 민주노총의 아킬레스건이다. 임금체계 개편하려면 조직노동자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곤란하다. 노조 이기주의 이미지에서 전혀 못 벗어났다.진보정당도 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이다.

사회 : 민주노총 등에서는 진보정당 간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 야당 간 선거연합은 어떻게 보나.

정영태 : 규범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조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정파들이 민주노동당으로 합쳤다가 2004년 지방선거에서 갑자기 잘 되니까생각이 달라졌다. 폼 나는 국회의원 자리가 생겼고,당내 경선 이기기 위해 지역감정 동원하듯이 정파를동원한 것이다. 그게 2007년 대선후보까지 굳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감정들이 많이 상했다. 이게 1년만에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은 아닐 수 있지만 국민참여당까지 해서 정책연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야당들의 우세지역이 조금 다르지 않은가. 예를 들어 울산은 죽었다 깨어놔도 진보정당 쪽이다. 대신에수도권 내에서 일부 지역을 국민참여당 쪽으로 주는 것이다. 지방정부 공동운영도 대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김학태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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