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고용회복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규모는 21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취업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구직자와 일자리중개기관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면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은 지난해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예상보다 취업자수가 5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정부가 DB에 포함시킬 빈 일자리의 기준은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했는데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일자리’다. 이런 기업에 취업할 정도로 정부 지원이 구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고용개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고용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의 구인요인을 확대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늘어날 수 있는 취업자수를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도 실효를 장담할 수 없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2년 만에 폐지됐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없으면서도 세수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나마 취업자 증가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고졸 이하 미취업자에 대한 전문인턴제(1만명) 도입이지만, 고용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 등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동유연화와 임금제도 개편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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