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가 성희롱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여성계는 그래도 성희롱을 신고하라고 권한다.

상습 성희롱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쉬쉬할 때 이를 약점으로 잡고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그를 자꾸 괴롭힌다는 것이 한국여성민우회의지적이다.

민우회가 제시한 성희롱 대처 계명은 다음과 같다.

▲직감을 믿어라 =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벗어날 준비를 하라. 예방조치라도 손해볼 일은 없다. 상대방의 입장을 넘겨짚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라 = 신고 있는 구두의 뒷굽, 우산 손잡이, 옷핀, 주위의 상자, 차 안이라면 핸드브레이크도 나를 보호하는 데 동원해야한다.

▲시끄럽게 떠들어라 = 성희롱을 당하거나 공격 받고 있다면 소리라도 질러야 한다. "경찰을 불러 주세요".....

▲폭력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 상황을 회피해 봐야 자신만폭력의 희생자가 될 뿐이다. 적극적 대응이 상대방의 허를 찔러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밖에 ▲분노의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저항이 성희롱을 증가시키리라는 두려움은 근거 없다 ▲준비를 하라 ▲자학을 멈춰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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