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는 해당국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와 잇따라 사회보장협정과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를 위해 19일 출국한다. 이미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한 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는 행정약정만 서명하고,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협정과 행정약정을 동시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3개국에 장기체류하는 사람은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최소가입기간은 한국(10년)·루마니아(11년)·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15년)가 각각 다르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장기체류자는 한국과 체류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국과 파견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던 파견노동자들도 파견국에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3국의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37.75%에서 58.95%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에게 커다란 비용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고, 오스트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3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파견노동자는 640여명, 국내에 거주하는 상대국 파견노동자는 70여명 정도다. 3국에 거주하는 교민은 1천260여명, 체류자·유학생은 2천950여명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다. 한국은 미국·중국·프랑스 등 17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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