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14일 동안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을 위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기업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현행법은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노동부에서 정한 문서양식으로 제출하고, 이를 직업안전기관장이 인정하면 7일로 단축된다. 사용자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에서 인정한 일간지·방송을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7일로 한 현행법은 지나치게 짧고 적극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을 신청한 기업 중 내국인 구인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채용한 기업들의 경우 평균 채용기간이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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