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14일 사업주가 건물 매입·신축·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 최대 5억원까지 가능했던 융자지원금이 7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2곳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무상지원금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놀이기구 등 비품의 교체비 지원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지원을 받은 비품이 파손될 경우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해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 부담도 덜게 됐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 44억8천만원에서 올해 205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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