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사업주가 건물 매입·신축·임차 등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에 최대 5억원까지 가능했던 융자지원금이 7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무상지원금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된다. 2곳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무상지원금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로 사업주가 보육아동 50명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기비용 5천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교재·교구·놀이기구 등 비품의 교체비 지원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지원을 받은 비품이 파손될 경우 보육시설에서 직접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해 보관장소 부족 등 운영상 부담도 덜게 됐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 44억8천만원에서 올해 205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