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당요금 요구와 승차거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택시명함제’를 시행키로 하자 기사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사의 증명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이 새겨진 가로 9㎝, 세로 5㎝ 크기의 명함을 앞·뒷좌석 안전벨트 고리밑 명함통에 비치하는 택시명함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의 택시불편신고엽서제는 비닐봉투에 달라붙어 있어 승객들이 꺼낼 때 운전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효과가 없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명함제를 채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682건의 택시에 대한 불편신고중 불편신고엽서는 10건도 않된다.

도 관계자는“명함제 시행으로 대형교통사고와 택시기사 범죄는 물론 무자격 운전자를 막고 승객이 물건을 차내에 두고 내렸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노조 경남지부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사진과 연락처 등이 새겨진 명함은 서비스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전기사의사생활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노조와 조합측은“도는 명함통 제작비만 부담하고 증명사진 촬영비 등 명함제작비용은 개인택시(6,533대)와 법인택시(5,352대)에 떠맡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남도는‘택시명함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법상의‘지시사항 위반’규정을 적용,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어서 기사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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