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은 최근 잇따라터져나온 공직사회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처를 마련하지 않은 한 우리사회에서 성희롱 사건을 추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성부가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성희롱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넣고, 실명이 아닌 기관 이름으로 신고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여성부는 이런 쪽으로 법규정을 바뀔 경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신고를꺼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신고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성희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성희롱 피해 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성희롱 피해자를양산했던 게 사실이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종사자의성희롱 조사'를 보면,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전화상담을 한 여성들의 대다수는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실명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대답했다. 이는 최근육군에서 일어난 여성 중위에 대한 사단장의 성희롱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그만큼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처가 심각한 형편이다.

여성부의 이번 조치는 최소한 공직사회에서 대다수 하급직인 여성들이 고위관리자들의 성희롱에 대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성희롱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부 현정택차관이 “성희롱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용기있게 나서주는 게중요하다. 그동안은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피해를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용기있게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맥락이다. 현 차관은 “최근 군대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국회 국방위에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 것과 국방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확대할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의 이런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해정비해야 할 제도들은 여전히 많다. 무엇보다도 여성부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을시정할 수 있는 명령권이 없고, `권고권'만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의 강제성이 없는것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부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아직도 우리사회는 여성에 대한 근본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못하고 있다”며 “여성이 공직사회를 비롯해 직장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여기지 않고 성적인 존재로만 보는 시각과 행위에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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