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Q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3차례에 걸쳐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해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재차 연장되면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기간제․정규직 등 구분 없이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근로자가 3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법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병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 유치원 교사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6월에 병가로 한 달을 쉬게 됐고, 유치원에서는 저 대신 근무 할 대체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자 병가 때문에 한 달을 쉬었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일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 질병 또는 군 입대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합니다(1987.05.04, 근기 01254-7175).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고 있으며, 최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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