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5월 정부투자기관에서 한직으로 좌천된 아들이감사에도 자주 적발되면서 동료들로부터 비웃음과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한좌절감에 시달렸다"며 "우울증까지 앓던 아들이 결국 인사발령 3개월만에 자신의방에서 목을 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살현장에 `회사 생활 하루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 있었고 다른 자살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아들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정씨 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회사업무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