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와 정씨의 아내는 21일 "정부투자기관에근무하던 둘째아들이 좌천 인사를당한 뒤 동료들의 비웃음 등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며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5월 정부투자기관에서 한직으로 좌천된 아들이감사에도 자주 적발되면서 동료들로부터 비웃음과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한좌절감에 시달렸다"며 "우울증까지 앓던 아들이 결국 인사발령 3개월만에 자신의방에서 목을 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살현장에 `회사 생활 하루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 있었고 다른 자살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아들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정씨 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회사업무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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