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 때 활용해 온 다면평가제도가 1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관장의 인사전횡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그동안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됐던 다면평가 결과를 앞으로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 운영요령’ 매뉴얼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다면평가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동료·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12월 도입됐다. 행안부는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 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 부적절한 평가단 구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일부기관에서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다면평가는 그동안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를 강요했던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리 잡는 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며 “12년 동안 객관적 인사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해 오던 제도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기하는 것은 기관장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과거의 인사기준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비리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다면평가제 폐지는 학연·지연 또는 기관장에게 아부하는 자가 인정받는 공직사회로 되돌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자율 책정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과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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