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5일 이전까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창구단일화 기간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한 업무범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노동자 위원에 양대 노총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노조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들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을 제외한 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제3의 노조 관계자들을 위촉하는 기준도 불분명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개정된 법안에서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노조들이 자율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와 관련해 올해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인정되는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시행령과 지침 등에 명시할 예정이다. 7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되지 않는데도 노조가 전임자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동부는 7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만료돼 전임자관련 교섭을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을 6월30일까지만 적용할 방침이다.


[Tip]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해야 성립된다. 시행령은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주로 대통령령으로 제·개정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시행규칙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이다. 국무총리령이나 부령(部令)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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