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말에서 이듬해 초까지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최저임금법 개정안.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 조항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정된 노조법에 새로 들어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부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했다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3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노동계와 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동수로 참여해 합의를 이루는 의사결정 형태에도 변형을 줬다. 노사의 의견이 팽팽해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익위원에게 결정권한을 줄 경우 재계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5명씩 참여하되, 부칙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보고절차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의사결정구조는 김성조 의원의 최저임금법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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