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성희롱 신고가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묻혀 버리는 사건이 더 많다. 성희롱당한여성이 신고를 꺼리는 것은 제도에 대한 불신때문.

여성계는 이들이 여성부나 남녀차별금지법에 온전히 기대려면 법과 제도가 보완을 거쳐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명숙(韓明淡) 여성장관이 20일 지적했듯 피해자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 성희롱으로 판정되기에 앞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피해자가 조직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혀 도리어 따돌림받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에는 99년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1천430건의 상담전화가 왔지만 실명으로 신고된 사건은 336건에 불과했다. 롯데호텔에서는 지난해 여성노조원의 성희롱 집단신고 후 최근 4명이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했다.

독일은 성희롱 고발 후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자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법적안전지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민사소송 지원체계의 마련이다. 다수의 성희롱은 범위가 모호하고 이를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기는 남성들의 사고방식이 존재해 남녀차별 결정 후에도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여성부는 시정권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데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는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할 '사장'이 곧 가해자인 경우마저 있다. 이럴 때 사건은 보통 법정으로 간다. 그러나 이 힘겨운 제2라운드는 피해자가 혼자 치러야 할 싸움이다. 여성부가 변호인단을 위촉하고 소송지원금을 지급할 수있으나 피해자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로 제한된다.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다.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남녀차별 민간기업이 시정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사건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손해배상액이 거액인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직접원고로 나선다.

여성부의 시정권고권을 시정명령권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물론 여성부는 시정권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정권고권은 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없다. 시정명령권이라면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여성부는 앞으로 남녀차별금지법의 개정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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