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부과기준이 2011년부터 근로소득(보수) 기준으로 통일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처럼 보수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는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보험료 산정과 사회보험 공단 간 자료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식대는 제외되고, 소득세 부과대상인 성과상여금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업에 따라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액·상급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 특정점포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회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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