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6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

환노위는 지난 19일 오후 6시경부터 10시까지 장시간 노조법 개정안 처리방식을 논의한 끝에 21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3일경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로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19일 정오무렵 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날 진행중이던 상임위에 상정, 긴급히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리한 절차를 밟아가면서까지 이번 법개정을 처리하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환노위로 법률안이 넘어오면 5일이 경과해야 법안 상정이 가능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임위 의원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한밤중에 상임위 결의를 거쳐서까지 급작스럽게 상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박인상 의원은 "여당 원내총무들이 주도해 법안이 제출된데다 야당도 법안이 올라오면 반대하진 않기로 한만큼 신속히 처리하려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쨌든 야당쪽 의원들은 대체로 "너무 빠르다", "여당의 일방통행 아니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환노위는 개정법률안 상정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한 대신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2월내 본회의 통과에는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이날 야당은 법개정을 저지하지는 않되 최소한 국회의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다.

또 이틀 정도를 연기했을 뿐 여당이 법안처리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심 못마땅해 하는 눈치인데, 그 이면에는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국제노동단체나 민주노총 등의 단결권 침해 주장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한 경영계 일각의 불만 등을 의식할 때 이번 법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개정법률안의 발의에서도 주도하는 의원들 있기 보다는 민주당과 자민련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처리돼, 여당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눈치보기'는 엿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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