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던 중증환자에 대해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95%를 부담하게 된다. 즉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이러한 적용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질병·부상 및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를 근로무능력자로 하고,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근로능력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을 보완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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