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2월을 목표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9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와 연합회·경제지주·금융지주의 독립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합회는 교육·지도, 산지유통, 구조개선 등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해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용사업은 규모화·겸업화에 유리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 공포 1년 뒤 시행을 목표로 자산 실사, 법인별 인력·조직 개편방안 마련, 자본금조달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운영구조개선과 사업구조개편이 농업인 실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품목조합 등 산지 광역조직을 육성·지원한다. 수도권 물류센터를 세워 도매기능 확충을 통해 농산물 유통채널을 다각화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수협법 개정과 고강도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장과 부실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협중앙회 조직·인력을 10% 감축하고 부실사업장은 폐쇄한다. 농식품부는 동해시·삼척시·장흥군·전남서부어류수협 등 4곳을 부실수협으로 지목하고 2011년까지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실이 우려되는 수협에는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해 구조조정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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