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연내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행정고시 등을 통해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절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행정고시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예규)을 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 금지와 관련한 지침도 발표했다. 행정고시와 예규·지침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까지만 효력을 갖게 된다.

노동부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사태를 대비해 고시와 예규·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예규로 창구단일화=행정예고에 따르면 복수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존 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에는 신규노조의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 만료시점에 신규노조가 교섭요구를 해도 창구단일화를 먼저 해야 한다.

창구단일화는 ‘자율적 단일화→(자율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노조 대표→(과반수 노조 없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섭결렬시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참여노조 전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가능하다.

전임자임금 지급은 내년부터 바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업무만 유급(타임오프)이 인정된다. 다만 조합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한다.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교섭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과 충돌=복수노조·창구단일화와 관련한 행정고시와 예규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단지 법제도 시행을 위한 노동부 내부의 기준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행정고시와 예규를 통해 창구단일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다. 현행법 개정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는 각각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복수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은 현행 노조법과 충돌하는 데다 위헌 논란마저 낳고 있다. 이날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 개정 없이 창구단일화를 행정법규에 명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과)는 “지금도 합법적인 복수노조의 개별교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며 “복수노조의 자율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대부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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