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일 모성보호 강화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모성보호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여성노동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와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 왔다.

민주노총은 산전산후 휴가기간 연장과 고용보험에서의 일부 소득보장, 육아 휴직시 고용보험에서의 일부 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규제조항을 푸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된 논의에서 여성·노동계가 청원했던 직장내 성희롱 가해 대상자 범위, 직장내 폭언폭행, 배우자 출산휴가와 12주 이하 유사산시 보호휴가기간이 삭제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쳤음에도 아직도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근로조건 후퇴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의결되어 오는 7월부터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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