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기업에 3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1년 연장하려는 노동부의 시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 해고대란’이 온다며 호들갑을 떨었던 정부와 여당이 정작 비정규직법 개정에 실패하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의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강운태 민주당 의원안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안이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강성천 의원안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뜨뜻미지근한 자세 때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인세 감면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만 밝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대학 시간강사 등 기간제한 적용예외 △실태조사 △차별시정 신청부담 완화와 함께 법인세 감면제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노동부가 요구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빠졌고, 법인세 감면 혜택도 종료되면서 정부의 예산수반 정규직 전환촉진 대책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동부의 요구로 추가된 차별시정센터 운영예산 24억9천만원도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예산안이 환노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데다, 설사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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