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효성케맥스(주)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5개 업체 사업주 10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3만5,300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81.8%에 해당하는 2만8,890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4,391개 업체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8,12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5개업체 10명 구속사업주를 제외하곤 모두 불구속 입건처리됐다. 또 2만4,499개 업체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법처리 업체수는 전년에 비해 28.9%(985개소), 사업주 수는 42.5%(2,422명)가 증가했고 행정처리 업체수도 52.2%(8,406개소)가 늘었다. 구속자의 경우 전년에 비해 3명이 증가했으며, 모두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켰다.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도 814개로 전년 117개업체와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

전년에 비해 사법처리 실적이 급증한데 대해 노동부는 "IMF 이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지난 해 노동부가 사업장 지도감독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