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33명과 법학과 교수 64명은 지난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빈껍데기'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이라는 대원칙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극도로 제한하여 조사권을 무장해제시킨 아무런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철회할 것과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인권위 법안은 △상임인권위원 수 3인 이내로 제한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한 가혹행위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조사범위 한정 △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권 삭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조사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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