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이라는 대원칙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극도로 제한하여 조사권을 무장해제시킨 아무런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철회할 것과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기구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국가인권위 법안은 △상임인권위원 수 3인 이내로 제한 △수사기관이 수사종결한 가혹행위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조사범위 한정 △증인 또는 참고인 신문권 삭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조사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