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상호 간의 유·불리가 충돌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유무

A)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측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대표와의 교섭경위 및 근로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가 충돌할 경우 즉,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함이 일반적이며, 참고로 수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유․불리한 변경이 혼재돼 있다면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경우 판례와 학설은 “근로자 전체는 물론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취업규칙 변경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사임해 공석이 된 경우 회계업무 처리는?

A)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원직을 사임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회계감사가 사임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이 회계감사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상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달리 규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규약상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 또는 결정에 따라 일시적․잠정적으로 회계업무를 특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을 통해 처리한 후 추후 추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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