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해 고시했다.
행안부는 16일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받는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에 따라 통원 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가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됐다. 1일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에게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1~4인실 상급병실을 7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6인 이상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7일 이내에 사용 가능했다.

또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성크리닉 상담료 등이 추가됐다.

행안부는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번일에도 현장에 동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동원된 비번 근무자들이 매년 20~30명씩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교대 인력 확충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는 신분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