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으로 입사한지 3개월이 아직 안돼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야간근무 중에 열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니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회사 측에는 복귀를 못하고 자세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유선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한 해고가 아닌지요.

A)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휴직․해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부 지침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전염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며, 그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해 취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대응지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질병의 치료와 전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휴직명령이나 유급 또는 무급의 병가 및 연차휴가를 활용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게 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3조 및 제27조).
따라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의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치료 후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해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그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