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
 
Q) 근로자 2명을 상시고용하는 식당에서 7개월을 근속하다 회사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돼 식당을 폐업해 퇴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본인도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는 적용예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이었다면 처음 근무하신 날부터 소급해서 가입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분에 대한 소급납부의무가 따르고,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소급납부의무와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가입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무당시 근무형태나 급여지급형태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액수는 근속년수와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며, 1일 구직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이며 법은 상한액(1일 4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외에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재해 근로자는 완치 후 신체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돼 피재근로자가 신체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피재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고의·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 합니다. 또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발생 때부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둔다든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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