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판례뉴스]

◇개별 각서는 근로자의 집단 동의로 볼 수 없어=정년 및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각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아무개씨 등 22명이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각서를 받았을 뿐 정년변경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공단은 정당한 정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03913>

◇사직 압력으로 인한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회사의 잦은 인사발령과 반복적인 사직 압력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대기업 A사의 콜센터에서 일하다 정신질환을 얻은 B(37ㆍ여)씨가 근로복지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퇴사 후 도급업체로 이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B씨에게 잦은 전보 명령을 내렸다”며 “B씨의 정신질환은 개인적인 성격과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해 발병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2년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B씨에게 퇴사 후 도급업체로의 이직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대전과 서울, 구미, 부산 등으로 전보 발령을 냈고 B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3개월 동안 보직을 주지 않았다.

[간단한 재판소식]

◇공노총 ‘복무규정’ 헌법소원 제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노총은 7일 공무원의 국가 정책 반대 금지 조항(3조 2항)과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착용을 금지한 조항(8조 2항)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같은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규정에는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정책 반대 및 집회 등 정부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공무원노조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시위 금지도 위헌제청=서울중앙지법이 7일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가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가 야간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야간 시위를 일률적·일반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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