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노동부는 전임자임금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정대표 의무부여를 노조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연내에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1~2월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사업장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마련한다. 이어 3~4월에는 전임자·복수노조와 관련한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타임오프제도는 5~6월 업무매뉴얼 개발과 노사 관계자와 지방관서 교육을 끝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반면에 2012년까지 미뤄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산업현장 의견수렴(내년 5~6월) △업무매뉴얼 개발·우수사례 발굴·지방관서 직원 교육(내년 하반기)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개편, 공익위원·노사 관계자 교육(2011년 상반기) △노사 관계자와 지방관서 직원 실습교육·노동위원회 연찬회(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 규모와 무관하게 노조가 유급전임자를 요구하는 것이 노사갈등의 주원인”이라며 “전임자임금을 먼저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나중에 허용하면 두 제도를 맞바꾸는 노사 간 담합행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