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성곤 판사는 20일 A씨(33)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직장생활 반대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기각했다.

A씨는 지난 96년 만나 결혼한 B씨와 가족들이 "직장생활을 그만둘 것을암묵적으로 요구하고 폭행,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