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다르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KIST 직원인 이아무개(49)씨는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금·원급·전임조교·기능원은 58세로 규정한 KIST 인사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KIST는 직급별로 직무내용·난이도·책임의 정도·직무수행 결과가 기관에 미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년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채용자격 기준이 다른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달리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KIST는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 58세를 초과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KIST는 승진이나 전직제도를 통해 책임급이 될 가능성이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다고 하지만, 모든 직원이 책임급이 될 수는 없고 승진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과학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 유사한 권고를 했으며, 이들 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정년을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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