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은재 의원은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을 바꾸도록 청와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장관은 “새 명칭에 걸맞게 고용지원과 직업훈련·차별시정 등 고용 창출과 유지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부는 참여정부 때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한편 이날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형벌을 받은 사용자의 위반사실 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을 알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