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 노동부장관은 23일 "지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5만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원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도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허가제도입에 앞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선 권리구제, 후 의법조치'를 실시, 현행제도범위 안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취업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권침해마저 있는 데다 산업연수생의 산업체 이탈률이 높아 불법취업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24만3천363명으로 이중 63.2%인 15만3천879명이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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