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도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용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 반발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허가제도입에 앞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선 권리구제, 후 의법조치'를 실시, 현행제도범위 안에서 이들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취업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권침해마저 있는 데다 산업연수생의 산업체 이탈률이 높아 불법취업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5월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24만3천363명으로 이중 63.2%인 15만3천879명이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