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1곳은 임직원·경쟁업체·거래업체·노조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00개(대기업 150개, 중소기업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피해와 정책과제’ 조사 결과 기업들의 23.9%가 지난 1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33.6%, 중소기업은 14.3%였다.

피해업체들은 불법행위 유형으로 △거래처와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40.3%)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짝퉁제품·불법복제(34.3%) △기업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32.8%) △고객정보 해킹이나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 등 사이버범죄(17.9%) △노조의 불법파업(16.4%) 등을 꼽았다.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들의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거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36.4%에 불과했다. 대신 가해자와 협의해 종결하거나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64.6%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불법행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부족(48.9%) △법률지식과 정보부족(26.1%) △법령상의 허점이나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19.6%)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법질서 준수도는 OECD 30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관련 법질서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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