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도입키로 한 '취업 후 상환제도(ICL)'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800만원을 더 갚아야 하고, 평균 19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취업후 상환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400만원의 무상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 학기 등록금을 대출할 경우 현재보다 2천792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비 보조 200만원을 반영해도 매년 등록금을 융자받으면 1천608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1~3분위 학생은 이자 지원이 사라지면서 997만원을 더 갚아야 하고, 4~5분위 학생은 725만원을 추가 상환해야 한다.

등록금 상환기간도 최장 19년에 달했다. 매년 35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연봉 1천900만원 정도의 직장에 취직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대졸 이상 초임연봉은 1천890만원이다. 대기업 초봉을 소폭 상회하는 연 3천600만원 이상이 돼야 10년 만에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높은 등록금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고 교육 혜택이 적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무상 장학금을 확대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등록금 상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후 상환제는 정부가 대학교육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출은행 노릇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멍에를 30~40살까지 지고 살라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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