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사무장을 지낸 장모(45촵무직촵경남 밀양시 초동면)씨는 19일 "국민의 혈세가 피고(정부)의 주도 아래 부실공기업 부도에 따른 공적자금으로 흘러 나가고 김우중(金宇中)씨 비자금 조성에도 이용됐다"며 정부를상대로 60세부터 종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피고를 믿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공과금과 국세촵지방세를 충실히 내왔다"며 "혈세가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7개항에 걸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