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병·분할·해산결의’ 안건이 노조총회에서 부결됐는데, 규약을 개정해 같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가결시켰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A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의하면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규약상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대한 사항’이 대의원회 결의할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내부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노조에 대한 통상 본질적 원리입니다. 노조의 의사결정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총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대의원회보다는 항상 우선적인 지위를 가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대의원회의 구성은 총회의 구성과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는 보충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대의원회에서의 결의가 형식적 측면에서는 적법할지 모르나 ① 총회가 대의원회에 우선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② 대의원회의 결정이 조합원의 다수의 의사인 총회의 결정에 반한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위 결의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총회를 갈음해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각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집행부가 노조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원선거·해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약 상 총회(대의원회)로 규정된 경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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